안녕하세요 ! 스마일팀 입니다.
오늘 알아볼것은 보이스피싱 허위신고에 대해 알아볼겁니다.
간혹 잃은돈,사기당한돈,먹튀당한돈 찾아주겠다 홍보하는 업체가 보입니다.
이 업체들의 수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만원의 착수금을 요구(선불) 합니다.
예를들어, 사이트에서 먹튀 당한돈이 500만원이면 업체는 30~50만원의 금액을 선불로 받습니다.
그리고 의뢰자의 정보를 요구합니다. (신분증,연락처,계좌 등)
이후에 업체에서 의뢰자에게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하는 절차를 설명 해줍니다.
업체는 보이스피싱을 어떻게 당했다 라는 스토리를 만들어 줍니다.
(은행 사칭 대출, 저금리 대출, 검찰 사칭 등)
이 스토리를 토대로 의뢰자가 경찰서(112) 혹은 거래은행에 전화를 하여 허위 신고를 합니다.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진짜 보이스피싱이든 아니든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입금 내역 하나만으로 '지급정지'를 시킬 수 있습니다.
은행은 우선 '지급정지'를 시킨 후 의뢰자에게 3영업일 + 14일 이내로 서면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서면 신고를 하지 못하면 3영업일 + 14일 후 지급정지는 자동으로 해지 됩니다.
하지만 !! 서면 신고까지 업체가 알려준 방식으로 허위 접수를 하면 일이 상당히 커집니다.
서면 신고까지 들어간 상황이라면 경찰쪽에선 철저히 수사를 시작합니다.
우선, 수사를 하려면 의뢰자의 진술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계속 의뢰자에게 진술 하러 오라고 연락 옵니다.
대부분 의뢰자는 허위신고인데 경찰서 가서 할 진술이 없습니다.
그때서야 뒤늦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도 처벌은 피하기 힘듭니다.
처벌은 보이스피싱 허위신고로 받게 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쪽에서 이미 인지수사까지 진행되고 영장까지 발부가 된 상황에서는
'공무집행방해' 까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일명 통장협박 업체)에서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착수금을 받은 후 '지급정지' 방법을 의뢰자에게 알려주고
지급정지된 기간동안 업체가 직접 연락하여 돈을 주면 지급정지 해지 해주겠다고 연락 합니다.
착수금 이외에도 먹튀당한 돈을 받아내면 후불로 성공비 @%를 추가로 받습니다.
주지 않으면 처음 받았던 개인정보로 협박이 시작 됩니다.
허위신고는 의뢰자가 하였고, 업체는 지급정지 시키는 방법만 알려준것입니다.
이로 인해 허위신고 자수를 하여도 처벌은 의뢰자만 받습니다.
아래는 보이스피싱 허위신고 사례 입니다.
사기를 당하여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하였으나, 전과자가 된 사례
도박사이트에 잃은 돈을 찾으려고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하였으나, 징역6개월
도박사이트 협박하기 위해 보이스피싱 허위 신고를 하였으나, 징역8개월에 징행유예2년, 사회봉사 12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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